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6 09:45

고DSR 기준 2가지 이상 제시 예정...서민상품은 규제제외·RTI도 대폭 강화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10월 중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은행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DSR 관리 기준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SR 규제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DSR은 71% 수준이다. 다만 시중은행은 52% 정도에 불과하나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높다. 은행별로 편차가 큰 만큼 일률 적용 시 지방은행 등의 부담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고DSR 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현행 100% 수준인 은행권 고DSR 기준이 70~8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100%는 너무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고DSR이 넘는 대출을 일정비율 허용하면 120%가 넘는 대출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며 “고DSR 대출관리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정하고 허용비율을 20%로 제시하더라도 12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최 위원장은 “DSR은 DTI 등과 달리 일정 기준이 넘더라도 개인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DRS 규제에 새희망홀씨, 사잇돌 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올해 2분기말 59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40.9%가 부동산임대업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을 살펴봐도 올해 2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0조5000억원으로 5년 사이 70조3000억원(140%) 급증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의 1.25배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DSR과 RTI 등의 관리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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