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16 11:03

정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따라 새로 구입한 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은 물론 교환된 새 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하자가 재발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취득세 면제와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심의위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자여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사항도 담겼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달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부는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춘 등록 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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