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6 11:27

자외선차단제 성분 아보벤젠, 수영장소독제 염소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썬크림에 사용되는 특정성분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15일 진행한 국감에서 지난해 모스크바 국립대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케스모피어에 게재한 논문을 근거로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는 ‘아보벤존’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논문을 보면 자외선차단제에 흔히 사용하는 아보벤존과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물속에서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아보벤존(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은 화장품의 안전도 등급인 EWG의 2등급(낮은 위험도) 물질이다.

김 의원은 또 올 7월 미국 하와이주의회에서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법안은 2015년 옥시벤존이 극소량만으로도 산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주의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규제안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 옥시벤존과 아보벤존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가 3468개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기’ 자외선차단제에 아보벤존과 옥시벤존이 주로 들어 있다”며 "실제 식약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부작용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유기 자외선차단제의 부작용 비율이 11.4%로 ‘무기’ 자외선차단제 3.6%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자외선차단제는 옥시벤존과 아보벤존 성분을 세계적인 배합기준에 맞춰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두 연구자료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하와이주의회처럼 국제기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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