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6 11: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2017년 한해 동안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곳은 PC방이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747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7억156만7000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802건에 과태료는 11억5524만9000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939건이었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8961건)로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은 1466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1억4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의료기관과 청사 등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2014~2017년) 2.2배 증가했고, 청사에서는 2.6배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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