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6 11:35

박상기 "검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 구축해 달라"

박상기 장관 (사진=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고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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