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6 13:58

금융지표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코픽스·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간금리) 조작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마크법을 2016년 6월 제정했다. 벤치마크법에 EU는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20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가 EU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거래지표법은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 거래지표 및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을 지정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다.

또 중요지표 산출 중단 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 시 금융위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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