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6 15:3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시린 이’ 증상을 호소하는 ‘치경부마모증’ 환자가 늘고 있어 치약의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치약에는 이물질 제거와 미백 기능을 하는 '연마제'가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치아의 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치약에는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가 표기되지 않아 치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 받은 인원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 증가했다.

환자가 늘면서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치경부마모증으로 발생한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는 2015년 851억600만원에서 2017년 987억5500만원으로 약 1000억원 상승했다.

치경부마모증이란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인 치경부가 외부 자극으로 닳아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치경부가 깎여나가면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서 시린 이 증상이 나타난다.

시린 이 증상을 앓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15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치약 사용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약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업계·치과의사협회·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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