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6 14:24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배우 반민정 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덕제 페이스북에는 '또 고소! 이번엔 아내까지!!'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덕제는 "이게 바닥인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닥은 아니더이다. 2018년 10월 17일 오후 2시 남양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저의 출석에 앞서 함께 고소된 저의 아내는 이미 오늘 오전 10시경에 남양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0월 24일 여성단체들이 주가 된 반민정 측 공대위는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죄판결 환영대회'라는 잔치를 대대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저에게 멍석말이 매타작, 조리돌림 등을 자행하며 2차 , 3차 보복가해를 한 것입니다"라며 "이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선동과 왜곡에 대항하여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자 용기를 내어 제가 하였던 언론사 인터뷰와 기자회견, 그리고 진실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위해 뜻을 모았던 다음 카페 활동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 업무방해 , 성폭력 특레법 위반 등등 무려 10여 가지에 달하는 죄명으로 또 저를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내에 대해 "못난 남편을 위해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료정리뿐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던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저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어 2시간 째 묵묵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작은 힘과 용기라도 불어 넣어 주고자 경찰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조덕제 반민정 (사진=조덕제 반민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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