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6 15:18

소비자원, 장착 수칙 준수 않으면 안전담보 어려워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이 같은 카시트 장착수칙 가운데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또 조사대상 100명 가운데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특히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가운데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다만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다.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도 함께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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