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16 17:17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8.2% 찬성…사측 교섭 나설지 주목
"파업으로 압박 사측 교섭장에 끌어내려는 의도" 시각도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해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떨어지는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사측이 노조의 요구대로 교섭장에 나타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6일 노조가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수 1만234명 가운데 78.2%(8007명)가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쟁의행위 목적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정비, 부품부문 등 현재의 단일법인 유지를 기본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리 저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총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절차에 들어간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이어 중노위가 오는 22일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때문이다. 법인이 분리되면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해 생산물량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해 법인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성사시키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차질로 이어져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이 분리되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존속법인도 GM정책에 따라 매각이나 폐쇄로 귀결될 수도 있다”며 “두 법인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지엠은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법인분리를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을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나눠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임 지부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부당성을 설명했다. 임 지부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출석해 법인분리와 철수설 관련 의혹에 대해 노조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장에는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분리의 정당성, 노조의 특별요구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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