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0.16 18:3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10월 16일 허용했다.  

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건물 및 핵연료건물 외벽에서 각각 1개소의 표면결함을 발견하였고 절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됐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격정지제어반실 개선작업이 완료되었고, 시험 결과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등 성능 적합성을 확인했다.

작년 3월 27일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밸브 누설사건 관련, 고리 2호기에도 해당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배수배관 차단 및 별도 배수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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