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7 10:35

2017년 22.9%, 2016년 36.8% 불과

충청북도 청사 (사진=청주시 홈페이지)
충청북도 청사 (사진=청주시 홈페이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한뒤 납세자의 불복으로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이자액을 가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많이 청구했거나 잘못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재판 625건 중 지자체가 이긴 사건은 전체의 55.2%인 345건이었다.

2013년만해도 76.6%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4년 73.5%, 2015년 69.6%, 2016년 63.7%로 하락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재판 1건에서 패해 승소율 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청북도는 35건 중 8건에서 이겨 승소율 22.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23.1%),광주(27.3%),경북(39.1%)등의 순이었다.

재작년의 경우 충북은 19건 중 7건을 이기는데 그쳐 승소율 36.8%로 꼴찌를 기록했고 이어 경남(37.7%),광주(40%),대구· 인천(50%)등의 순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연도별 승소율 평균을 계산해보면 충북이 53.7%로 가장 낮았고 울산(54.4%),광주(6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 4년간 80건(누적)에 달했던 지방세 재판의 43.8%인 35건을 이기는데 그쳤다. 광주는 지난 4년간 23건의 52.1%인 12건에서 승소했고 울산은 지난 4년간 18건중 13건(72.2%)을 이겼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 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서울,대전,인천등 일부 지자체가 4개 대형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큰 규모의 과오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며 "그러나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08억여원으로 재작년보다 1.4배 많아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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