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7 10:2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금연사업이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사업은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운영되는데, 정작 흡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235억7000만원에서 2018년 1438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금연사업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7년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런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고 난 뒤 지난해까지 2조4756억원으로 늘었다.

담배 판매금에서 거둔 세금으로 금연사업의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흡연자의 사업 참여는 줄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금연사업인 보건소금연클리닉의 경우 지난해 1~7월 사이 29만3573명이었던 등록자수가 2018년 같은 기간 23만0833명으로 약 21% 감소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등록한 사람은 2017년 1~7월 26만5967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만7610명으로 약 33% 감소했다.

또 금연상담 전화사업, 금연캠프, 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1%, 5.8%, 3.5%씩 참여자가 줄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흡연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며 “시행기관들은 재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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