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7 13:24

권칠승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연봉 60만달러 지급"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이 망가진데에는 현지 파견된 임직원들의 '돈 잔치' 여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지난해말 기준 108억달러(12조1424억원)을 이라크 사업에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을 봤다" 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회사는 고위 간부에게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소득세 73억원을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 를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중에서 아카스 가스전 프로젝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집중됐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손꼽힌다.

가스공사는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지만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비 4316억원중 4260억원을 날렸다.

 권 의원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A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 세종에 문의,법률자문서를 받았다. 이 자문서에는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B 교수는 A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 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채용됐다.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불을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더구나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하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세종은 이라크가 직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데도 파견직원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와관련, 가스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의 검토서는 당시 아카스법인장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됐다"며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상 자체 조사과정에서 실시한 내부 참고용 법률 검토 내용"이라며 밝혔다. 가스공사는 법률 검토후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