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7 14:16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권고, 법령으로 의무화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권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부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구성·운영했다.

TF는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는 ‘내부통제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혁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TF는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등을 위해 이사회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의 집행 책임을 질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이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토록 했다. 현재는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TF는 준법감시 업무 전담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도 권고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동원 TF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며 도입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해당 임원의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사후에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금융기관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마련할 의무를 법에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

취약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체제도 강화한다. TF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이사회 보고 및 금감원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개별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가운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돼 있는 위험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 학목 가운데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 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 시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 강화한다. 보험은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개발 시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이번 혁신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 규제 강화나 책임 추궁이 아니다”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며 “금감원은 혁신방안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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