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7 14:51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재감리를 실시했으나 기존 감리안과 동일하게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을 다루면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누락에 대해서만 공시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가치를 뻥튀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이전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고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정을 조만간 회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콜옵션 공시누락 처벌과 관련해 부당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당시 체결한 콜옵션 등을 3년이 지난 2015년에 공개한 것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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