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7 15:02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저녁 10시55분 사무실에 들어와 9분만인 저녁 11시4분 퇴근하면서 야근수당을 챙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A씨와 같은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야근수당을 받은 회수는 무려 59회로 1000여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 같은 비리는 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이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는 지난해 484명, 5742건이나 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특히 출입한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도 수두룩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 복지만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 때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이 있지만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선의의 피해자가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중복 부당수령자를 전수조사해 잘못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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