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7 11:46

브로커 통해 1인당 1000만원 주고 불법 취업 시도…추가 밀입국자 조사

인천공항 출국장의 출입문을 뜯어내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가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7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1)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1일 새벽 1시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제주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을 거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20일 오후 7시 31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1일 오후 8시 17분 출발 예정인 베이징행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입국하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섞여 있던 이들은 여행사를 통해 환승 관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담당 여행사를 통해 미리 출입국관리 당국에 환승 관광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국이 거부되자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을 뜯어내고 도주했다. 4번 출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되는 보안상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밀입국 직후 택시를 잡아타고 천안으로 향했고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긴급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브로커에게 1인당 6만위안(약 1000만원)씩 12만위안을 건네고 불법 취업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사 당국에 브로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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