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18 11:06

"법인분리는 한국철수 신호탄…인천과 약속한 부지양도금지조항도 위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분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분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계획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특히 노조는 법인분리가 고용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며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도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인천지법이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지엠 주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인분리 계획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해체하고 노른자만 챙겨 떠나려는 글로벌GM의 노림수”라며 “한국지엠의 주총은 한국인과 우리 경제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인분리 시 GM이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후 GM이 한국지엠이 갖고 있던 연구개발자료와 자산을 챙겨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게 노조가 예상하는 ‘철수’ 시나리오다. 

특히 노조는 “분리될 R&D법인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R&D법인의 노조를 무장해제하고 훗날 한국을 떠날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법인분리가 인천시와의 약속을 어기는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지난 2005년 GM이 50년간 인천을 지킨다는 조건로 인천시와 약속한 뒤 부지조성공사비 500억원을 얹어 무상임대한 땅이다. 이 부지는 한국지엠이 다른 목적으로 쓸수 없도록 제3자 양도가 금지돼 있어 법인분리는 양도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어 그간 법인분리에 맞서 줄기차게 노사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노조는 사측에 교섭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인 법인분리는 노사합의를 거쳐야한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총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총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노조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도 감시자 및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겉으로는 GM을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상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방법이 없다는 한심한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과 비토권 행사를 넘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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