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8 14:17

"총각무 5kg 쌀 때 1000원에 팔리는데 종이박스 구입값만 500원"

총각무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태안군청)
총각무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태안군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총각무 '박스포장 지시'가 농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가락시장의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주체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간 가락시장 유통 상인과 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총각무를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상차한 상태에서 가락시장에서 거래해왔다. 

농민들은 총각무를 효율적으로 싣고 내리기위해 무청 부분을 짚으로 묶는 방식으로 포장한뒤 표준규격인 5kg 또는 10kg 단위에 맞춰 출하해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2017년 7월말 상인들에게 총각무를 종이박스에 포장해 거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20일에는 유통인들에게 2018년 1월1일부터 출하인들이 총각무를 박스포장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지시했다. 공사측은 총각무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흙이 떨어져 먼지가 날리며 종이박스에 넣는 것이 미관상 좋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문제는 많은 분량의 총각무를 박스포장해 유통할 경우 인건비, 박스값, 물류비 등 제반비용이 급상승한다는 점이다.

총각무 포장용 종이박스는 1장 당 550원 정도에 거래된다.  시세가 낮을 때에는 총각무는 한 박스(5kg)에 1000원 ~ 15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종이박스 값이 총각무 5kg의 최대 절반에 이르다보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유통비, 소매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물류비 측면에서도 박스포장은 비효율적이다.  총각무의 무청 부분을 짚으로 묶을 경우 트럭당 8000단(1만6000kg) 을 쌓아 운반할 수 있지만 박스포장해 유통할 경우 트럭당 5000단(1만kg) 밖에 쌓을 수 없다. 유통효율이 약 40% 떨어진다.  유통비 및 소매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다른 요인이다.

공사측은 박스포장이 시장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박스에 총각무를 빽빽이 집어넣어 보관하면 신선도 관리가 힘들어져 부패 시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농수산식품공사는 박스포장 지시 및 수탁거부 지시의 근거 법령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는 조례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관련 법령에 의하면  5kg/10kg의 거래단위가 표준규격이라고 설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포장방법을 제시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다.  단묶음으로 5kg의 총각무를 묶어 포장하는 방법을 금지한 공사의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상수 의원은 "농민과 상인들이 유통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에서 박스포장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수산식품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값 비싼 박스포장을 강제하는 것은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만큼 이 지시를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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