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7 13:59

"재정 불이익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묻는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청년수당 제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이로써 '청년수당'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에 의해 올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라며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