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8 15:09

어기구 의원 "화력발전 5사 불법유해환경 물질 배출 해마다 증가"

한국남동발전 사옥 (사진=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사옥 (사진=남동발전)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화력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위반건수도 8건을 기록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은 2014년 총질소(T-N)와 불소가 수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1억66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냈다. 2016년에도 암모니아를 대기배출허용 기준이상으로 방출한 것이 드러나 개선명령과 함께 3185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했다. 2017년에는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7건이나 적발되었다.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 누출 사고에 이어 2월에도 지붕과 벽면도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10건의 적발 건 중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되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평택본부는 2016년 폐수에 망간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것이 적발돼 50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냈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6000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올해에도 2월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 미흡,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위반해왔다. 배기가스 누출,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되어 1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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