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8 17:48
택시파업 (사진=SBS 캡처)
택시파업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카카오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하며 파업과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택시 승차 거부와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 건수는 10만 3187건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7788건은 승차거부로 27%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으나 지난 2015년에는 4965건, 2016년 4727건, 2017년 4929건으로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미지수로 남았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다.

지난달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8일 정부는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을 제한하면 통근과 관련 없이 마치 택시처럼 이곳저곳 운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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