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8 18:09

박홍근 의원 "임대사업자 과도한 혜택 줄어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30%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포·용산·성동까지 합하면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올해 1~8월 주택임자사업자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으로 1채당 975만원,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으로 1채당 629만원,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으로 1채당 473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반면 종로는 29건(개인 28건·법인 1건), 노원은 60건(개인 53건·법인 7건)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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