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18 18:26

경찰관계자, “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임의동행만이 가능한 게 현실”

(사진=JTBC 화면 캡처)
(사진=JTBC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상해2범’ 전과자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매체 ‘미디어SR’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인 A씨(30)가 상해2범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대다수 여론은 경찰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경찰이 1차 신고를 받았을 때, 신원조회만 제 때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대다수 여론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신고 때 경찰이 범인을 데려갈 수 없었던 건 경찰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A씨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이자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에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에서 시작됐다. 말다툼이 심해지면서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A씨는 흉기를 갖고 B씨를 다시 찾아와 얼굴과 전신 등 30차례 찔러 살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가 10년 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해온 사실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잔혹범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글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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