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9 10:16

대부분 의료보호 대상자...총 3억원 매월 52만원꼴 지급돼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건강보험을 매월 2일 가입했다가 같은 달 31일 탈퇴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한푼 내지 않고 진료비 혜택을 받은 ‘내국인 얌체족’이 지난 3년간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이들은 1인당 52만원에 이르는 진료비 혜택을 봤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은 모두 96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00만원, 1인당 한 달에 52만2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편법을 이용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는 대상이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던 것이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현재 일반 국민에게는 매달 1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 얌체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런 얌체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법을 이용한 사람은 2016년 203명, 2017년 326명, 2018년 9월까지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2016년 1억890만원, 2017년 1억7627만원, 2018년 9월 기준 2억203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 대상을 '2일 가입·31일 탈퇴한 사람'에서 '같은 달 내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사람'으로 확대한다면 실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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