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9 10:19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우후죽순 생겨나던 노인요양기관의 부실한 경영실태가 수치로 드러났다. 올해는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째 되는 해다. 그 동안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은 모두 4만4238개소. 이중 51.4%인 2만2760개소가 폐업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10년간 폐업한 2만여 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의 이유로 자진폐업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 기관수는 4405개소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예측을 못한 채 의료자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설 종류별로 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이나 됐다. 다음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9641곳 중 1만5622곳(폐업율 52.7%)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50.6%)이 폐업했다. 그나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폐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만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만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7494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러한 미스매칭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부가 개입해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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