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9 10:37
회수 조치된 계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계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계란이 유통과정에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0.02㎎/㎏)를 초과한 피프로닐 설폰(0.03㎎/㎏)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로,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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