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9 11:48

정춘숙 의원 "피부양자 선정기준 자동차도 포함해야"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3억원 상당의 차를 가진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피부양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자동차를 소유한 피부양자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었다

이들 1만5401명 가운데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외제차 보유자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 피부양자 C씨, 30대 D씨, 그리고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씩을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이처럼 비싼 수입차를 보유한 이들이 피부양자로 편입돼 보험료 한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입자 선정기준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재산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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