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9 11:3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금수저와 흙수저’에 이어 ‘금엉덩이, 흙방뎅이’라는 말이 국감자료에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업무용 의자 취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임원급과 직원의 심한 의자가격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 임원급 의자와 직원의 의자가격은 최소 2~3배에서 최대 8배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의 경우, 임원급에겐 소비자가가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의자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이 의자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정상용 상석의자로 선정된 제품"이라며, "현재 '세계 정상이 앉는 의자’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가 제공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의자의 가격차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슷했다.

식약처는 처장에게 78만원 가격대 의자를, 직원에게는 11~38만원짜리 의자를 지급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엔 임원에겐 60~80만원대, 직원에게는 20만원대 의자를 제공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임원에게는 40~99만원, 직원에게는 20만원대의 의자를 지급해 기관들의 ‘금엉덩이, 흙방뎅이 관행’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직급별 업무용 의자 구매금액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원 고가, 직원 저가’로 굳어진 의자지급은 관행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고위직과 직원의 의자 구매비용이다.

△ 식약처장 78만8000원, 차장 75만1830원(직원 11만원~38만376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80만8320원, 이사 68만 3480원(직원 8만9100원~29만9529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72만3000원, 상급이사 50만400원(직원 21만1800원~30만 8800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5만4440원, 임원 101만7460원, 실장 65만5790원(직원 12만8668원~33만8326)

김광수 의원은 “대외업무가 많은 임원급에게 고가 의자를, 앉아서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에겐 저가 의자를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단지 의전을 위해서라면 이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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