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9 14:10

강효상 의원, 제련소측 적반하장식 태도 비판
"공장폐쇄·허가 취소까지도 고려해야"

영풍석포제련소 (사진=MBC영상캡처)
영풍석포제련소 (사진=MBC영상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2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 배출해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제련소는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폐수를 완전히 정제하지 않은 채 낙동강으로 배출했다가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제련소가 있는 경북 봉화군은 1300만 영남지역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상류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했으나, 제련소는 반성의 기미 없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측 태도를 지적하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수질과 퇴적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청 등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사례는 총 48건(대기 26건·수질 12건·유해화학 6건·폐기물 4회)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으로 보면 40일에 한 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왔다.

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재계 26위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또다시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도에 법률적인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장폐쇄나 허가취소까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권 환경 오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제련소가 계속 조업할 수 있었던 데 뒤를 봐주는 '환피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실제로 과거 2004년~2005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간부가 퇴직 후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년간 부사장을 역임했다"며 "환경청 간부들이 퇴직 후 환경오염 기업에서 일하니까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할 담당청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5일 이강인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강 의원의 부름을 받고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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