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13 13:31

직접 경영 참여는 자숙기간 거친 후 이뤄질 듯

 
     
 

(서울=뉴스웍스) 한동수기자 =최태원 SK그룹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926일(2년7개월)만에 수형복을 벗고 그룹 회장 업무에 복귀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지면서 경영 복귀도 가능해졌다. 만약 복권되지 않았다면 남은 형기는 면제되지만 회사의 등기이사직은 맡을 수 없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회삿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후 2년7개월 동안 복역,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왔다.

최 회장은 사면 이후 자숙의 의미에서 당장은 주요 계열사 등기 임원 등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와 해외 업무 등 대주주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복귀에 힘입어 대규모 투자와 협력사업이 전개되면서 흐트러졌던 그룹의 역량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최 회장은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가 그해 9월 7개월 만에 복귀했다. 당시 소버린 사태로 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으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한편 SK그룹은 3년 가까이 비워뒀던 최 회장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최 회장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그룹 내 계열사 사장과 임원들은 최 회장에게 보고할 사안을 챙기고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 사장들은 최 회장 출소 시간에 맞춰 의정부 교도소를 찾을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민이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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