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9 15:28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백병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백병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외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40만원인데, 지원 받은 급여는 100만원 수준이어서 한해 6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7년 건강보험재정에 발생한 적자는 모두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자료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모두 27만416명(17만세대)이었으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089억원이었다. 외국인 한 명이 납부한 보험료는 월 3만3559원, 연간 40만2712원이었고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연평균 10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급여 청구액이 많았던 상위 10%만 분석해보면,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납부한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적자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이른바 ‘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적자 규모는 2013년 9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1978억원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실은 이런 대책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지역세대 평균보험료(9만6000원)와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9만9000원)의 차이는 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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