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9 15:26

전해철, 월수령액에 지역별 주택가격상승률 적용 등 대책 필요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도해지자가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감안, 지역별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해 월 수령액을 차별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2014년 461건에서 매년 늘어 2018년 말 1182건으로 5년새 2.5배나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해지건수는 15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 미환급금액도 같은 기간 26억2600만원에서 63억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미환급금액은 9월 기준으로 2017년 총액 61억3500만원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약 85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비로 낸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0%)와 월 수령액, 대출이자까지 반환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해지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중도해지건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수령액을 결정하는 장기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보다 불리해 지역별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해 중도해지를 줄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이나 자녀의 반대 등 여러 요인을 사유별로 구체화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하는 보증료율을 상향하는 대신 월지급액을 높이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전해철 의원실)
(자료제공=전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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