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9 16:09

캠코 "거주지 찾기 어렵고 국내법 적용 어려워 회수 4%뿐"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한 사람이 2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채무액은 4381억원이나 됐으나 회수된 금액은 4%에 불과했다.

19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7년) 빚을 안 갚고 이민을 가버린 사람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했으나 회수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쳤다. 이에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채무액이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가 1616억원 순으로 뒤따랐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20대와 90대 이상의 채무액은 전혀 회수되지 못했으며 금액은 62억원에 달했다.

또 고액채권자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이 1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뒤 1년 이내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막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고액 채무자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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