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9 17:05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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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최근 3년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496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18만2131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의 연령대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전체 18만2131명 중 67.8%)에 달하고,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해 건강보험 누수를 막고 있다”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93만97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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