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9 17:54
예탁결제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직원 숙소용으로 오피스텔 116실을 구입했다. (사진제공=김종석 의원실)
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직원 숙소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 (사진제공=김종석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예탁결제원이 135억원에 오피스텔 빌딩 116실을 구입해 직원용 숙소로 준 것에 대해 혁신도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 11월 여의도에서 부산 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135억원을 들여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빌딩 116실을 매입했다. 이는 예탁원 임직원 320명 중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부산 소재 주택을 미보유했거나 부산 출신이 아닌 예탁원 직원이라면 사실상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탁원의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구입 및 제공은 혁신도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조건에 맞춰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혁신도시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예탁원이 인가조건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예탁원 이전을 결정하면서 직원용 숙소 3실을 5억 및 별도 지원을 통해 사들여 제공한다고 결정했으나, 실제 예탁원은 합숙소 116실을 135억원에 구입한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부산에서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한 것은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 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로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