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21 14: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이 청원의 참여 인원은 21일 현재 37만명(20만명 넘으면 공식 답변)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범은 다른 범죄 피의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고량은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집행유예 비율도 상해 사고는 약 95%, 사망 사고는 약 77%로 높은 편이다.

또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원칙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방송캡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방송캡처)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 사고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차량을 압수해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행위(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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