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21 13:28
식품위생 위반 업소의 적발 사례
식품위생 위반 업소의 적발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유원지나 휴게소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조리판매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4년간 5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1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5년 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22건, 2017년 125건으로 약 35% 증가했다.

시설별 적발 건수는 유원지가 339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81건(16.2%), 공항 43건(8.6%), 철도역 37건(7.4%)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식재료·음식과 관련된 위생불량이 전체의 약 40%, 식재료 보관·조리기구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2.8%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은 8.4%였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559일이나 초과된 제품을 조리용으로 쓰는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도 음식 이물 혼입 8.2%, 위생교육 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조리하는 등의 개인위생 불량도 26.2%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 처분은 251건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처분은 시정명령(18.5%), 시설개수명령(10.5%)으로 역시 가벼운 처분들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났다. 최근 4년간 전남의 적발 건수는 124건(24.8%)이었다. 다음으로 경남(8.8%), 전북(7.6%), 충남(7.4%)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당국의 느슨한 행정처리 탓”이라며 위생관리·감독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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