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21 19:12

윤준병 "고용세습이란 비판은 정치권의 선동적 언어일 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되었다는 의혹과 관련, "고용세습 등의 언어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적 언어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이후 위험에 노출된 안전업무와 외주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까지 발생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일반,안전)의 정규직(일반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린다" 며 해명을 올렸다.

김 사장은 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었지만 직제 등이 일반직과 달라 소위 중규직으로 불리웠다. 안전 분야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찬모 등 일반 무기계약직까지 특혜로 정규직화 했다는 것은 일반직만 정규직으로 보는 시각이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리원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으로 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 11년 차 60세 면도원의 7급 전환 후 연봉은 3270만원으로  7급 1호봉 연봉 3260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한 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반 및 안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7급 또는 7급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무기계악직은 공사의 채용규정으로 입사한 직원으로 7급이나 7급보로 전환되는 것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신분의 전환에 불과하다"며  "신입 공채로 입사하는 직원과 무기계약직으로 경력이 3년이 안된 직원과의 형평성을 배려해 7급보라는 한시적 직급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사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당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노사 합의 과정에서 식당 직원 등 일반직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지난 3월1일자로 전환된 1285명 중 안전업무직은 851명, 일반업무직은 434명이다. 일반업무직 중 구내식당 직원이 107명, 목욕탕 직원 8명, 이용사 11명, 면도사 6명, 매점 직원 5명이다. 지하철보안관과 운전기사는 각각 295명과 2명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일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총괄했던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 체크-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에서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자회사 직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며 "야당들의 주장과 언론 보도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침소봉대한 내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윤 부시장은 "안전업무의 직영화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민간위탁사 5개 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로부터 고용승계를 검토한 총인원 466명 중 서울메트로 출신 146명을 배제하고 위탁사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자체 채용한 자 중 60세 미만인 330명만을 고용승계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특혜 의심 친인척 관련자는 별도로 심사해 6명을 탈락시키고 31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6촌 이내의 친인척(사내가족)과 같이 근무한다는 인원의 비율이 11.2%로 나타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공기업 등 공조직의 부부직원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부부직원 비율은 4.2%로 다소 낮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입사 경쟁을 통과한 기존 일반직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 업무직  근무경력 3년 경과자는 7급으로 전환하고 미경과자는 전환시험에 합격할 경우 7급으로 전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존 무기계약직 정원을 그대로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해 증원했다""신분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줄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윤 부시장은 "향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퇴직하면 결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도 비안전 분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것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책무를 가진 노조의 활동에서민노총의 영향력이 커 갑질로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안전 분야가 들어간 경위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던 친인척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 등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이 2001년부터 구내식당 직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김모 처장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현재 공사 1급 간부인 김모 처장의 아들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당초 밝혀진 '친인척 108명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의혹도 규명되어야한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자유한국당은 무기계약직 지원 단계에서부터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일반 지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파헤쳤던 감사원이 여당에 불리한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감사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특권계층끼리 나눠 먹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특권노조가 3각 층을 형성해 자기들 마음대로 일자리를 약탈하고,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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