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2 09:30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무참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금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출연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가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이 돼서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그 이유로 “우리 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때렸다거나 혹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그런 충동 장애 같은 것으로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될 때 인정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갇혀 있게 된다”면서 “사실상 구금 상태로 그런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얼굴과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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