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22 10:18

유승희 의원, 한은 관리감독 규정 만들어야

(자료=유승희 의원실)
(자료=유승희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진행해 140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2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관련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0.5~0.75%의 저리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자금규모가 가장 큰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지난 4년간 중소기업에 저리가 아닌 고리의 일반대출로 대출을 실행하고 140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자차익을 부당취득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시중은행의 고리대금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이자비용 140억5000만원을 산은이 부당하게 가로챘음에도 한은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10.2%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40.9%나 되면서 단연 1위다.

유 의원은 “금융권 대출거부율 1위는 한은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1차 책임이 있다”며 “한은은 중기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은행)
(사진=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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