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22 11:05
(자료=김병욱 의원실)
(자료=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한 포상금제도가 지급액 대비 회수액이 16.3배에 달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회수 및 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8건의 신고를 접수해 83건을 회수했다. 회수금액은 601원원에 달한 반면 포상금은 37억원 지급돼 16배 이상의 회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5건 가운데 102건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3건은 구체적인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대 등 회수 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됐다.

2002년 처음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될 당시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었으나 2013년 10억원으로, 2015년 20억원으로 인상됐다. 예보 측은 포상금이 인상될 때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거나 양질의 신고정보가 입수되는 등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제3자 여의신탁, 재은닉 등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기법이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은닉재산 신고가 최근 감소 추세다. 2014~2016년 매년 33~37건 수준에서 지난해 25건, 올해는 8월까지 15건으로 줄었다. 이에 예보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각 파산재단 관할 법원과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과가 있는 만큼 한도 인상과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은닉재산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기법을 고도화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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