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22 16:5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의료 최전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PA(의사보조인력)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수술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PA가 국내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불법인력'이라는 점이다.  

22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PA(전담간호사) 활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는 PA는 모두 22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PA는 각각 23명, 28명으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에서 활동하는 PA는 지난 2002년 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21명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년간 총 4만7036건의 수술에 참여했다. 1명은 검사전담 PA로 하루 평균 3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

이들 PA가 참여한 수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한해 331건에서 2017년 한해 773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PA 21명이 5515건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A 배치는 폐암센터 3명, 간암센터 2명, 위암센터 3명, 대장암센터 3명, 전립선암센터 3명, 갑상선암센터 2명, 특수암센터 3명, 자궁암센터 3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PA 실태조사 및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간호사 제도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 년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다. 하지만 해당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즉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불법인력이다. 

일례로 복지부는 지난 8월 강원대병원이 PA간호사에게 수술봉합 등 전문의료행위를 맡긴 사실을 확인한 뒤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병원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복지부도 PA간호사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외과계 전공의 지원 급락 등으로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파생된 PA간호사를 그동안 묵인해오다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부랴부랴 “PA간호사는 불법인력”이라며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신 의원은 “12개 공공의료기관의 PA간호사 현황을 보니 2014년 323명에서 2018년 727명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2016년 40% 이상 증가했는데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PA 간호사로 대체시킨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처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PA로 인력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라며 “현재 뚜렷한 규정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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