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22 18:16
개성공단. (사진제공=통일부)
개성공단. (사진제공=통일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던 국내 은행권들이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 입장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 주재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7개 은행과 대북제재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나 금융당국자 배석 없이 미 재무부 고위급 인사와 국내 은행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국내 금융사에 남북경협을 위한 지점 재개와 조직 준비에 대해 ‘미국 정책과 불일치’, ‘심히 우려’,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각 은행은 UN과 미국 제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3회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은행권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점 설립 등 경협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은행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는 은행이 제재대상국 및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대상국에 의해 자금세탁창구로 쓰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해 국내 은행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비앤피파리바(BNP파리바) 뉴욕지점은 이란·수단·쿠바 국적 기업과 1900억달러(약 210조원) 거래를 숨겼다는 이유로 89억7000만달러(약 10조)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미국 내 외환거래도 5년간 금지됐다. 제재대상국과 실제 거래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제재대상국에서 이를 활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제재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농협 뉴욕지점은 작년 12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달러(약 1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오는 11월 감독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뉴욕금융감독청 관계자를 만나 제재 이후 개선 조치 이행과 대책 마련을 설명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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