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08.13 14:35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부 기업인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며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반부패,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면법을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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