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23 10:04

최도자 의원 추정자료, 국민연금기금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할 비용은 3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다.

공무원연금은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2조4550억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지원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의 경우 한 해에만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회 최도자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예산정책처로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자료에 따르면 2051년이 되면서 적자로 전환돼 2055년까지 누적 13조2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은 3조2767억원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했다. 2017년까지 그동안 24조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특수지역연금의 국가 보전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등 해당법률에 보장돼 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2187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강제 가입 후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액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방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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