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23 14: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다만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뒤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 위반된다. 이런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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