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23 15:32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왼쪽)과 그 밑바닥에 제조날짜가 적혀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왼쪽)과 그 밑바닥에 제조날짜가 적혀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된 런천미트 일부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런천미트’ 충청남도 천안 소재 공장에서 지난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이다. 

하지만 청정원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라며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고 당시 멸균검사도 전부 다 거친 정상제품이었다”며 “자체검사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3년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청정원 측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라며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식약처의 권고사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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