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7 15:54

앞으로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변경 주요내용<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각각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모집하는 행복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23곳(1만 가구)에서 행복주택 이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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